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제31조의2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