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56조의14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