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제56조의17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