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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14조의2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정성ㆍ환경친화성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ㆍ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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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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