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15조의3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