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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철도사업법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제9조의2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①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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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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