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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6조(면허의 기준)

면허의 기준

제6조

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4. 해당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臺數),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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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6조(면허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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