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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

면허 등

제5조

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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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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