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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철도사업법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제4조의2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2. 준고속철도차량 3. 일반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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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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