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선명령
제21조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3. 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6.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