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제24조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①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引導)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철도사업법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①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引導)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