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제38조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사업법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