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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철도사업법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제39조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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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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