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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철도사업법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제36조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①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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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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