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제3조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폐기물)
방치폐기물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폐기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