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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폐기물)

방치폐기물

제3조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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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폐기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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