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제25조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ㆍ허가 보증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증대상)
보증대상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ㆍ허가 보증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증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