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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제37조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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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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