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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제38조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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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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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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