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41조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증표)
증표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