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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기록의 보존)

기록의 보존

제12조

제12조(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에 따라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여야 할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조직은행 가. 조직기증 동의서 나. 기증자 신원확인 및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 결과서 다. 조직의 채취 기록서 라. 조직의 처리 및 검사 기록서 마. 조직이식의 적합성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조직의 보관 현황 바. 처리된 조직의 보관 현황 사. 처리된 조직의 분배 현황 아. 조직은행의 정도관리기록서 자. 조직폐기대장 차. 그 밖에 조직은행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조직이식의료기관 조직이식결과기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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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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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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