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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제14조

제14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면 폐업일 또는 업무종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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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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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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