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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④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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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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