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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제16조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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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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