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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8조–제22조의14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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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설립기준

제8조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조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의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60일 2.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 3.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변경: 15일

유치원의 설립의무

제9조의2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제9조의3

제9조의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두는 시설ㆍ설비는 각 장소에 두는 시설ㆍ설비별로 제8조에 따른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 사이의 거리,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의 수 등 시설ㆍ설비의 분리에 필요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0조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기

제11조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일수 등

제12조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급편성

제13조

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휴업일 등

제14조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수료 및 졸업

제15조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제16조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유아배치계획

제17조

제17조(유아배치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배치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나.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배치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만, 교육감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치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설치ㆍ운영 현황 나.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 ④ 유아배치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제17조의2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가. 공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나. 사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다.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제18조

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학지도

제19조

제19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의 대상

제20조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평가의 기준

제21조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2.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3.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의 절차 등

제22조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2조의2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3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조의4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위원의 선출 등

제22조의5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⑦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제22조의6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회의 소집

제22조의7

제22조의7(회의 소집)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

제22조의8

제22조의8(의견 수렴)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9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조의10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소위원회

제22조의11

제22조의11(소위원회) 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시정명령

제22조의12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조례 등에의 위임

제22조의13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의14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⑤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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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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