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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3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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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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