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2조의2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