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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4조–제3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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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② 삭제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④ 삭제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4조의2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이 영 제7조의5 또는 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무 및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④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34조의4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의견 제출

제35조

제35조(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반사실의 공표

제35조의2

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위치 2.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할 때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된 경우 공개 대상 명칭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과 변경된 명칭이 모두 포함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관할청은 같은 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진술을 들은 경우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유치원의 폐쇄 등

제36조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學籍簿)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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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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