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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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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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