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① 삭제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⑤ 삭제
특수학교의 교직원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유아생활지도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원의 자격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사 등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같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