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의 교직원
제25조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특수학교의 교직원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