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제7조의2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영 별표 3 제2호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영 별표 3 제2호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