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제8조의2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