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의 열람
제10조의2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전산정보의 열람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