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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0조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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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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