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2조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