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3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