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5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