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제19조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