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20조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