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제24조의2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3. 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4.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5.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6. 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