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제29조의10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