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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제30조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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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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