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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제31조의3

제31조의3(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별표 8의6에 따른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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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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