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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제31조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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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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