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제44조의3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①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 경위 등을 포함한다)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3.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