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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44조의4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6.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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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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