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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5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② 법 제34조의7제8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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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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