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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1조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2. 수입ㆍ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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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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