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2조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수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출ㆍ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