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4조의6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점검 실시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점검 실시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